임금체불 처벌 5년·5000만원 상향, 시행일은 제각각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도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아젠다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제도 개편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항목만 놓고 보면, 시행일이 6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다섯 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같은 정책 묶음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차 자체가 이번 개편을 읽는 첫 번째 열쇠라고 봅니다. 미래의 프레임 표면 사건 : 임금·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핵심 수치 : 벌금 상한 3000만원→5000만원,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3개월분→6개월분(2배) 본질적 쟁점 : 형량 상향의 실효성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과 지원제한 집행에 달려 있음 파급 경로 : 처벌 기준 강화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체불 억제 유인 핵심 변수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처벌 통계의 실제 공개 여부 처벌 상향,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의 정책처럼 보이는 항목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상향은 10월8일, 퇴직급여체불 상향은 9월18일로 각각 다릅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은 이미 6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는 8월20일부터 적용됩니다.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관련 변경은 12월10일부터입니다. 항목 기존 개정 내용 시행일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0월8일 퇴직급여체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9월18일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가능 지원 전면 제한 6월1일(시행 중)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6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등) ...